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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달라지는 사회보장급여

등록일 2019년01월30일 10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로고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선 확대로 올해 한층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5만6000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약 138만4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가구 특성과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연금 혹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개인별 최고 25만 원 지급되던 장애인 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3월부터 월 소득 230만 원 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입학급,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금액의 경우 초등학생은 지난해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75%, 중ㆍ고등학생은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79% 오른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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