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흥덕보건소 (사진출처: 충북포스트)
흥덕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 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한쪽 무릎 당 최대지원한도 120만원)이 대폭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릎관절증 수술비 관련 문의 및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흥덕보건소 지역보건팀(☏201-3362)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