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충북 괴산군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주택취득 직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가구는 5000만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부부를 말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가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0㎡ 규모의 주택을 3억원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