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체외수정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2019년 1월부터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까지 확대한다.
또 지원범위를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10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 지원 대상자는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인 자이며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69,191원, 지역가입자 174,163원 이하)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