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1년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12일까지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 철거 후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한 경우,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철거비용 보조 357동, 주차장 조성 17개소(주차장 117면) 등 총 374동의 빈집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