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선물 과대포장 행위 단속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제조자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