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설 선물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2019년01월17일 09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설 선물 과대포장 행위 단속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제조자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