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사진출처: 증평군)
기존 열대작물과 견과종실 등 일부작물에만 적용되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올 1월 1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
PLS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외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MRL)을 적용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경우 일괄기준(0.01ppm)을 적용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및 과태료 부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센터는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편성해 농업인들이 올해 영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담반을 꾸려 각 마을별 영농애로기술 상담 및 PLS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