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로고 (출처: 충청북도 홈페이지)
충북도는 올해 4월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되고, 1월부터는 선정 기준액이 어르신 단독가구일 경우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 부여로 빈곤완화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최고 20만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재산과 소득규모(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어르신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에서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청방법은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