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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오는 9월까지 연장

등록일 2019년01월14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축사 중 849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이행속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135개 농가만 적법화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이고, 75%에 해당하는 420개 농가는 적법화의 시작인 토지측량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향후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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