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법무부로부터 2019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재선정되어 3년 연속 법률홈닥터를 운영 할 예정이다.
2019년도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됐으며, 도내 지자체 중 충주시가 유일하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관에 배치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043-850-5959)후 충주시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기관 방문상담, 가정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운영으로 법률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됐다” 며 “올해도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