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올해부터 혈액·복막투석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석비용 5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급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해당 신장장애인이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액의 50%(월 최대 15만 원)가 지원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신장장애인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주지부(☎043-854-1129)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급 신장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 1인당 100만 원까지 신장 이식수술 가능 여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