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게 된다.
2.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3.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4.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및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5.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연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한다.
6.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연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