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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교통비 지원

등록일 2018년12월24일 0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보은군 전경 (사진출처: 보은군)

 

보은군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신청은 군내 읍·면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되고 매월 25일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계좌로 월 3만원의 교통비가 지급 된다.

 

단, 차량소유자·장기입원자·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47)나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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