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전경 (사진출처: 보은군)
보은군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신청은 군내 읍·면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면되고 매월 25일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계좌로 월 3만원의 교통비가 지급 된다.
단, 차량소유자·장기입원자·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043-540-3847)나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