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로고 (사진출처: 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만 부모나 자녀 중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괴산군은 복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사실상 부양 불능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단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다.
2019년 1월부터는 3단계 기준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 시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기초연금 수급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적용 제외(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가구는 여전히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시설 퇴소 보호종결 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