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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의료비, 산후관리비 지원

등록일 2018년12월10일 0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출산장려시책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마쳤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24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급기준은 현재와 같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충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도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각종 진료항목을 고려해 의료비 체외수정 1회 50만원, 인공수정 1회 20만원 등 각각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지급기준은 충주시에 1년 이상 거주, 법적혼인상태의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 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시술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행중인 임신축하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단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임신20주 이상인 임신부는 2019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금년 8월에 내년부터 충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관리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공포한바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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