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실기시험장 조감도 (출처: 보은군)
보은군은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관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상업목적으로 12kg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은 드론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드론조종자 증명 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교통안전공과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면 올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은군에서 2019년 1월부터 실기시험장이 운영돼 그동안 인근에 시험장이 없어 거리나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보은군민뿐 아니라 전국의 자격증 수요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기시험은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된다.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학과’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응시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