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스크린설치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확대 설치하며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내 공원, 체육시설 등 공중화장실 74곳에 682개의 안심스크린을 확대 설치했다.
안심스크린은 여성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부를 밀폐하는 시설로, 대부분의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부가 바닥에서 10cm가량 틈이 있어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
불법 촬영은 이동성 범죄의 특성상 예방홍보 및 피해자 신고로 인한 검거 외에는 예방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간 안심스크린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는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원하는 사업주는 충주시 여성청소년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043-850-6854)로 접수하면 된다.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영역은 점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