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11월 26일 14시 기준 충청북도 북부권역(충주, 제천, 단양)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하게 된다.
주요 비상저감조치로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살수·진공청소차 확대 운행, 시멘트사의 사업장 청소, 살수·진공청소차 운영, 광산채굴 중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운영시간 조정 권고, 사업장 청소, 집진시설 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을 시행하였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② 부득이 외출할 때는 보건용마스크(식약청 인증)를 착용하기 ③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기 ⑤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⑥ 환기, 실내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⑦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