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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위한 대책 추진

등록일 2018년11월19일 09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대기오염측정소 (사진출처: 보은군)

 

보은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5대, 전기이륜차 10대를 지원했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63대를 폐차했다.

 

또한, 지난 10월말 대기오염측정소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설치완료해 내년부터는 대기질에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대기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를 내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의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쓰레기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 법령에 따라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이 수반된다.

 

황대운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질 정보에 따라 나쁨 단계 이상의 대기상태에서는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태우는 행위 금지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로 구분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이상 또는 미세먼지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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