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로고 (사진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삿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을 당초 8월까지 운영할 예정 이였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 못한 경우가 많아 다양한 홍보를 통해 2월 말까지 연장하여 신청을 받는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 금융회사별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일로부터 10년이상 상환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자다.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3년)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김용훈 캠코 충북지역본부장은 "장기간 연체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무거웠던 빚을 덜고 희망을 되찾아 재기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상담창구 운영 및 자택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이 한명이라도 더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신청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1588-3570)와 청주·충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레딧(oncredit.or.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