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2천만 원을 투입해지원사업을 펼쳐 지역상권 매출 안정을 도모한다.
신청대상은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택배 판매하는 중소상인이며 대형마트, SSM, 도매상, 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실거래 택배 비용 중 50%를 지원하며, 연간 상가별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택배비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