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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

등록일 2018년11월13일 10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위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2천만 원을 투입해지원사업을 펼쳐 지역상권 매출 안정을 도모한다.

 

신청대상은 인터넷, 전화주문을 통해 택배 판매하는 중소상인이며 대형마트, SSM, 도매상, 농가, 작목반 및 영농법인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실거래 택배 비용 중 50%를 지원하며, 연간 상가별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택배비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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