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카라 민광경 합동단속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9일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여성시민참여단과 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청주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여성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점검은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상이 없는 화장실에는 ‘수시점검 대상 시설물 스티커’를 부착했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