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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추친

등록일 2018년10월23일 10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 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내 13개 기관에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는 물론 홍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으며 각 시․군별로 기동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풍철과 입산객이 증가하는 주말과 휴일에는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1,432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하는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었다.

 

최근 10년간 도내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5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1~12.15) 중 116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22개 노선 619km가 폐쇄되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산통제 구역 내 무단 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행위, 산림 내 담배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농업부산물 등의 소각은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후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의 감시하에 공동소각하여야 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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