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간담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1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관기관인 충북옥외광고물협회 청주시지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전문가 및 4개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자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및 올바른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상업목적을 가진 유동광고물 뿐만 아니라 가로수, 신호등, 가로휀스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공목적 현수막이 거리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부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단속에 앞서 홍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행정 전용 게시대가 전무해 시설확충 방안도 대두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게시장소와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게시토록 적극홍보하고 설치주체와 무관하게 불법광고물은 정비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간담회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