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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등록일 2018년10월15일 11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옥수수 수확 (사진출처: 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단기취업비자(C-4)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한 데에 따른 조치로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고용농가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 후 2016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 모범적으로 추진 중인 괴산군이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충북시장군수협의회(7월 18일)에서 건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한편, 오는 19일 6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괴산군 내 32개 농가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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