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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

등록일 2024년09월10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저출산, 고령화,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시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지역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운영성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는 약 52만6천 건, 650억6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분석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평균 2억4천만 원, 비인구 감소 지역은 1억1천만 원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전영준․유보람, 2024).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입 첫 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제도 도입이후 학계, 언론, 행정부, 입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지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사항인 제도 규제 완화, 법인기부 허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민간 플랫폼 허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초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기부금 모금 방법에 있어 개별․호별 모금과 사적 모임에 의한 권유 독려를 금지하며, 모금 방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홍보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 수준으로 다소 낮게 책정되어 기부금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부터 문자메시지, 동창회․향우회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가능하게 하였고, 2025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였다.

 

둘째, 법인기부의 허용은 전체적인 기부금 규모의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법인기부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개인의 기부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 법인기부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현재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10만 원이고, 10만 원 기부 시 30%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지방물가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3만 원 수준의 답례품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확대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면서 “고향사랑 e음”이라는 공공플랫폼이 이용되고 있으나, 민간 플랫폼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 요구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관심의 표명이 필요하다. 이에 충북도는 내년부터 기부 상한액이 상향(5백만 원→2천만 원)됨에 따라 고액기부자를 위한 고가 답례품(지역 예술인 공예품, 미술품)을 추가 발굴하는 등 매력 있는 답례품으로 기부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한다.(충북도청 보도자료)

충북포스트 보도팀 성기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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