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의 면장과 전입장려금을 수령한 마을 주민(사진출처 : 보은군청)
회남면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까지 전입장려금 대상이지만 수령하지 못한 36가구를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을 ‘2인 이상 전입가구’에서 ‘1인 이상 전입가구’로 확대 개정했다. 이를 알지 못한 일부 전입자들은 전입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회남면에서는 미신청 36가구를 발굴해 신청 관련 공문을 보내고, 각 마을 이장과 담당마을 직원이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입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78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수령하게 됐다.
홍영의 면장은 “살기 좋고 공기 좋은 회남면으로 온 전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하여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회남면으로 온 전입자들이 면에 잘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터를 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