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30m이내 금연구역 확대(사진출처 : 음성군청)
음성군보건소(소장 신연식)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했으며,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홍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확대구역 91개소 대상으로 로드 사인과 금연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했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연식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