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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등록일 2018년09월18일 0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옥돔,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 시 위반내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병화 청주시 축산과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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