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스크린 및 안내판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이달부터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추가 구비 및 불법촬영 범죄사실 경고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불법촬영 방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공원, 버스터미널, 체육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상시 개방되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불법촬영 취약지역의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45개소를 대상으로 307개의 안심스크린을 설치한다.
안심스크린은 공중화장실 좌변기 칸막이 아래 개방된 공간을 막아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의 예방효과가 크다.
또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기존 4대에서 8대를 추가 확보하여, 상시·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 범죄사실 경고용 스티커를 공중화장실에 부착하여, 범죄억제 및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근절하고 범죄로 인한 잠정적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