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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9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허용한다.
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미원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강남부동산~다정순대국(구,피보사랑약국~국민상조), 우암파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구,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구,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미원시장(미원파출소~미원사거리), △내수시장(주공(아)입구~내수소방파출소) 등이다.
시는 이들 구간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일부 전통시장은 추석연휴(5일)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