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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가 정착되려면?

등록일 2018년08월27일 15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흥덕보건소 (사진출처: 충북포스트)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 현판이 걸려있다.

청주시 4개 보건소 중에는 흥덕보건소가 지난주에 개소했을 뿐 아직도 준비 중에 있다.

첫번째 문제점은 치매교육 신청조건의 제한과 교육시설의 부족이다.

현재 치매교육 신청조건은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 관련 자격소지자도 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치매가 있는 가족이나 치매와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가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5년 전 모 대학 평생교육원에 노인 심리상담 수강신청을 받을 때 3:1 경쟁율이었고 대부분이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수강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증거다.

해결점은 각 지자체 평생교육원과 대학에 치매 교육 강좌개설 자격을 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쉽게 풀릴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치매 가족의 사회활동 여건 조성이다.

경증 치매 환자는 요양원 입소가 어렵다 보니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야간은 저녁 시간을 보호 할 뿐 24시간은 아니다.

치매 가족이 행사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요양 보호센터에 맡겨야만 안심이 되는데 현재 단기요양 보호센터는 전무한 상태이다.

해결 방법은 곳곳에 들어서는 주야간 보호센터에 일부 생활실을 허용하고 야간 요양 보호사 케어 경비를 지원해주면 해결 될 것이다.

 

현재 있는 시설 활용과 규제 조건을 개선하면 정부 시책이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 숲속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실무자과들의 취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충북포스트 대표 이종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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