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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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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08:54:30 |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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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집합 금지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충청북도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라 추가 피해를 입은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목욕장업, 뷔페업,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업, 보험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충주시 소재 사업장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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