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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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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0:51:55 |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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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청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3월부터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등 성장촉진지역 소기업에 대해 매월 3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에 있는 종업원 1인 이상 연매출 120억 이하 소기업(제조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면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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