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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지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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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09:20:30 |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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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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