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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단양군, 일부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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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09:22:22 |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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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로고 (사진출처: 충북도청) ‘20년 8월 24일 정부는 충청북도 영동군, 단양군 및 일부 읍면(진천읍, 백곡면, 청천면, 군서면, 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피해액이 일정규모 초과(영동·단양 각 60억↑, 읍면↑9억, 또는 6억↑)시 선포를 하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중 지방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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