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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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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09:30:47 |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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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1월, 3월, 6월에 연납 할인혜택을 놓치거나 6월 이후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를 9월에 선납할 경우 12월에 부과되는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운영하고 있으며, 선납하는 월에 따라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의 연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해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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