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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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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09:18:06 |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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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로고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 변경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 조치’를 11월 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먼저, 각종 모임·행사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 가능하나, 참석인원 500명 초과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과 방역 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집회·시위, 설명회, 축제, 콘서트 등 행사, 동문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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