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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1년11월11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업무협약식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11월 10일 오후 3시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충주시, 고등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한화, 현대로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ʻ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ʼ는 올해 1월 충북도의 사업제안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부와의 사전심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특히 두 번의 전문가회의, 네 번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중기부장관 주재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충북의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특구사업은 ʼ21년 12월부터 2년간 추진되며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총 345,895.5m2)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국내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세계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을 실증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를 목표로 한다.

 

협약식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 축하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충북도 에너지과장의 경과보고, 각 기업‧기관 대표들의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 세레모니 행사 후에는 그린수소 기술 세미나가 개최되어 향후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진행될 다양한 실증사업에 대한 소개와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의 경제성 향상과 조기에 사업화를 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협약식에는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청주), ㈜한화(보은), ㈜에어레인(청주), 디앨(주)(제천), ㈜아스페(충주), 충북테크노파크(청주), FITI시험연구원(청주)과 타 지역 소재 기관‧기업인 고등기술연구원(용인), ㈜현대로템(의왕), ㈜원익홀딩스(평택), ㈜서진에너지(인천)의 대표가 참석하여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조기성과 확산을 위하여 협약했다.

 

특히,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 지역 소재 기업은 특구지역인 충주로 이전하고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ʻ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ʼ 지정으로 실증이후 2033년까지 매출 2,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251만 2천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798만 9천그루의 소나무 식목효과, 승용차 103만 4천대가 1년간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저감효과와 동일하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 협약식을 통하여 “충북이 중부권 최대의 그린수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며, 충북은 수소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선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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