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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창구 운영

등록일 2021년10월28일 09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kr)과 오프라인(전담 창구, 대상업체 담당 부서)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충주시청 7층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충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850-6065~67)로 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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