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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함께 웃는 청주!

등록일 2021년09월03일 09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하반기 주택기준 및 신혼부부 기준 조건을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하반기 지원사업 주택기준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되며,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상반기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포함 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상반기에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年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청주시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9월 6일 공고 예정이며, 9월 23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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