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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업단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등록일 2021년03월12일 09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제천시 전경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이주근로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제3산업단지를 올해 안에 분양할 수 있도록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세대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 셋째자녀부터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장등록을 완료 후 정상가동 중으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으며, 주민등록 이전 또는 입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11개의 기업체 1,030명의 대상자에게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입주기업 근로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투자유치팀(☎043-641-6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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