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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강력 시행

등록일 2020년12월02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코로나19 기자회견 (사진출처: 충청북도)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도내에서도 김장모임 등 가족·친지간 만남,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연일 2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는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미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대책을 향후 2주간(12월 3일 0시~12월 14일까지) 강력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임‧행사는

❍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 등 각종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또한, 법령에 정한 선거 외에 민간단체‧마을리장 등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 운동시 대면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각종 연말 행사는 취소 또는 내년 1월 이후로 연기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군 지방의회 회기는 당분간 연기를 권고합니다.

❍ 아울러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와 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도내 초청행위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종교활동 시에는

 

❍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식사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합창 등 노래 행위는 새로이 금지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 등은 유지가 됩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 둔 현 시점,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저지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과 제약이 많으시겠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하시고,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수 활동 외에는 연말까지 각종 모임‧행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향후 2주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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