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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1월 6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접수

등록일 2020년10월26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청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26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내용 변경은 복잡한 서류 및 기준을 완화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변경내용으로는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소득유형 변경된 소득감소자 포함,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명확한 업종 종사자지원)▲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이내의 저소득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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