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집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에서 주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로 오는 8월 29일 13시부터 실시되며, 약 1000여명의 인원이 청주대교에 운집이 예정돼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집회를 추진하는 단체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더불어, 청주시는 해당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것에 대비하여 경찰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경찰 측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집회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