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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舊영플라자건물 대형할인행사’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등록일 2020년06월15일 09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 영플라자 불법광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舊영플라자 건물에서 진행 중인 대형할인 행사*에 대해 6월 13일(토) 오전 9시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 할인행사기간 : 6. 11. ~ 7. 12.

 

청주시는 대형할인행사 주최사인 F.G.O.에 다수의 인원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등 관련 준수 사항을 정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주최사에서 행정명령을 미 이행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우리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비용이 청구된다.

 

또한, 청주시는 F.G.O.라는 별도의 주최사가 있음에도, 롯데영플라자에서 주최한 행사인 것처럼 과대․허위 광고한 건에 대해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벌칙대상이 될 수 있음을 권고한 바, 이에 대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는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행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매일 행사장을 점검함은 물론 필요시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 동원까지 요청하여 시민안전 및 기존 상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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