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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등록일 2020년04월10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를 10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대책으로 일 2만 5000원(월 최대 50만 원), 2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청주페이)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지원소득기준, 지원제외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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