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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등록일 2025년06월12일 14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투자 면적만큼 면적 상한 초과를 허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ㆍ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5년간 소득ㆍ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 150만 평, 도는 200만 평 내에서만 신청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해당하는 면적만큼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으며,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ㆍ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ㆍ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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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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