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참조). 그러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관련 사례로 A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E차량의 소유자인데, 2006년 11월 23일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A가 D단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조합이 A를 상대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390(본소), 2006가합88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7년 12월 13일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2008년 1월 4일 재건축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 수익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2010년 6월 24일 선고ㆍ2010도985 판결)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ㆍ2001도6447 판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 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그 사업 구역 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으로 조합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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