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제천시,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4년12월11일 0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금주구역 홍보 카드뉴스 (출처 : 제천시)

 

제천시 보건소는 지난 7월 1일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6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므로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 보건소가 지정한 금주구역은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했으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등 784개소다.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43)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민소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